조광한 남양주시장 또 기소..도시공사 채용 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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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공개 모집하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자리를 A 씨에게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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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채용 과정 정당하고 공정했다"라며 혐의 부인
조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공개 모집하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자리를 A 씨에게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 시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제외됐다.
조 시장은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해 6월 23일부터 CBS노컷뉴스의 연속 보도로 불거졌다.
(관련 기사: CBS노컷뉴스 6월 23일자 [단독]남양주시 간부들, 3급 '채용비리'…녹취록 확보), (관련 기사: CBS노컷뉴스 6월 25일자 [단독]조광한 남양주시장, 3급 '채용비리' 의혹…추가 녹취록), (관련 기사: CBS노컷뉴스 6월 29일자 [단독]'남양주 채용비리' 내정 녹취록…없던 자리도 만들어)
경기도 감사실은 CBS노컷뉴스 보도 당일 특별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3일 도지사 명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11월 23일 조 시장 등 7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김한정 의원의 낙선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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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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