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유기농 인증마크 붙인 30대, 벌금 2000만원

김도현 2021. 6. 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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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무농약, 유기농, 우수관리인증 등 가짜 인증마크를 달아 판매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기간 우수관리인증을 받지 않은 가지 등 총 59만8424㎏상당의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 GAP' 표시를 한 채 포장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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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침해하는 행위, 비난 가능성 매우 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농산물에 무농약, 유기농, 우수관리인증 등 가짜 인증마크를 달아 판매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금산군에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고추 1824㎏ 상당에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부착한 혐의다.

앞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친환경 인증 고추 19만2306㎏에 마치 진주시에 있는 농가가 생산한 유기농 제품인 것처럼 인증마크를 부착했다.

같은 기간 우수관리인증을 받지 않은 가지 등 총 59만8424㎏상당의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 GAP’ 표시를 한 채 포장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인증제품에 인증 표시 또는 우수표시품 표시를 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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