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실질적 지원효과 극대화 방향으로 손실보상법 신속 처리해야

연합뉴스 2021. 6. 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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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를 지원키로 했다.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이외에 여행업과 공연업계 등 16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도 대상이 된다. 논란이 되는 소급 적용 문구를 법안에 넣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전했다.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일률적인 '소급 적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우회적 방법과 맞춤형 지원책 등으로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기조로 보인다. 정부가 선별 지원을 통해 이미 충분히 보상했다며 소급지원 자체에 반대하는 데다 소급 적용 시 위헌 논란도 있는 만큼 법 문구를 통한 소급 적용은 피한 모양새다. 피해 산출의 어려움, 막대한 행정 비용, 형평성 문제에다 피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도 이 같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진 않지만 사실상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칙이나 규정을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3차례에 걸쳐 지원된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초저금리 대출 등 지원도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은 진작 처리했어야 할 일인데 당정 간 이견 등으로 한참 늦어졌다. 현실적인 장애 요소가 있었다고 해도, 사안의 긴급성에 비춰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추가 당정 협의를 연 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야당과 법안 논의를 거쳐 이달 중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일부가 소급 적용 명시를 주장해온 터라 실제 입법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는 직무 유기에 따른 실기라는 비판이 안 나오게 정치권과 정부가 신속히 움직여야 할 때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온 피해 업종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여러 한계 탓에 '소급 적용'을 법안에 넣지 못한다면, 충분한 배경 설명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당정의 계획대로 이달 중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다고 해도 실제 보상 집행은 일러야 9~10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손실보상 기준인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이 5월에서 8월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4일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 만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 처리하길 바란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용 충격이 집중된 이런 현상은 과거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에게 닥친 타격을 짐작게 하는 통계다. 감염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들이 정부 지원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창의적인 방법들을 다양하게 동원할 필요가 있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세밀한 법안과 정책으로 구체화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 그러려면 손실보상의 범위, 대상, 기준, 시행 시기를 정교하게 결정해야 한다. 현장 목소리 경청과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할 이유다. 자칫 정부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고, 부당하게 지원받는 행정상 허점이 노출돼서도 안 된다. 지원 규모와 범위 못지않게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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