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與의원 12명 부동산 투기"..명단은 비공개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6. 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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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회의원 12명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 간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 송부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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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4.27/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회의원 12명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 간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 송부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파악된 16건의 투기 의혹 중 부동산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3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에 해당했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두당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의 경우 친족간 특이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고 업무상 비밀이용의 경우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의혹에 해당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농지법 위반의 경우 거주자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지만 법률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가 있었다.

권익위는 이날 특수본 송부에 앞서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한 특조단은 권익위 파견 근무 중인 검찰, 경찰, 변호사 출신 반부패 조사관 32명을 구성해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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