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편의점·빵집·미용실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의무화

조형국 기자 2021. 6. 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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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4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서 열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휠체어를 탄 시민들이 지나치게 가파른 경사로를 피해 인도를 빙 돌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편의점·빵집·음식점·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도 휠체어·유모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미용원에서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와 300㎡ 이상인 목욕장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시행령은 2022년 1월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기존 건물의 공중이용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은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 이상일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오는 7월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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