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노동자·유족 日 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각하

한상연 2021. 6. 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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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유족 8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15년 5월 일본 기업 17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스가와라 건설에 대해서는 지난달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 당시 일본 기업들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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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유족 8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원고 측은 지난 2015년 5월 일본 기업 17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스가와라 건설에 대해서는 지난달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 당시 일본 기업들은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지난달 첫 변론기일 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일본기업 측은 변론기일 당시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 예상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도 안 됐고 사실관계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이미 입증됐고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출됐으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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