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늘어나..축사 신·증측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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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축사 신축이나 증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중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제한구역은 30.3%(192.31㎢)로, 일부제한구역은 69.7%(442.46㎢)를 차지해 앞으로 사실상 축사 신축이나 증축은 어렵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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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을 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주요 변경사항은 △충남 도내 시·군간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거리 설정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한구역에 수도법에 의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포함 △축종별 악취발생 정도 및 민원 발생 빈도를 반영해 주거밀집지역의 제한거리를 개, 닭, 오리, 메추리에 대해 기존 1000m에서 1500m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은 628.15㎢에서, 개정 후에는 634.77㎢로 6.62㎢ 늘어났다. 이 중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제한구역은 30.3%(192.31㎢)로, 일부제한구역은 69.7%(442.46㎢)를 차지해 앞으로 사실상 축사 신축이나 증축은 어렵다.
시 관계자는 "주거밀집지역 주변과 시·군 간 경계지역의 축사 신축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간의 갈등·분쟁 해소 및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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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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