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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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구타, 살해했다"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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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부산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B씨가 쓰러진 걸 확인했지만 조치하지 않았고, 이후 A씨의 누나가 전화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식사 문제로 다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씨 복부를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구타, 살해했다"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주변에서 A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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