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8월까지 화학물질 통계조사..2350곳 대상

윤난슬 2021. 6. 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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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은 이달부터 8월31일까지 도내 23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통계조사는 2년마다 국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실태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및 사업장 취급 안전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통계조사 결과는 2022년 하반기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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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환경청은 이달부터 8월31일까지 도내 23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통계조사는 2년마다 국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srra)을 통해 2020년도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3개 업종의 사업장이 모두 해당한다. 농업 등 16개 업종의 사업장은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초과해 취급할 경우(유해화학물질은 연 100㎏)'에만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전북환경청은 통계조사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관련 교육 및 상담을 병행한다. 대면으로 하던 교육 대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줌'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취지 및 조사내용, 작성 방법 등을 비대면 교육한다.

교육일에 참여하지 못한 사업장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교육 동영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실태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및 사업장 취급 안전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통계조사 결과는 2022년 하반기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김봉필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가 되는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센터(1899-1461)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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