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참여 사업주 모집

박준배 기자 2021. 6. 7.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에 참여할 사업주를 14일부터 7월16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등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우수사업장을 말한다.

선정기준은 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Δ최저임금 이상 지급 Δ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만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Δ인격적인 대우 Δ노동자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추천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모습. 뉴스1DB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올해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에 참여할 사업주를 14일부터 7월16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등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우수사업장을 말한다.

선정기준은 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Δ최저임금 이상 지급 Δ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만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Δ인격적인 대우 Δ노동자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추천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광주시 또는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0월 중 참여 사업주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상하수도요금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4곳이 선정됐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