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 죽이겠다"..퇴근길 전 여친 차 태워 폭행·협박한 20대

김종서 기자 2021. 6. 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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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절하자 감금·폭행하고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22·여) 회사 근처에서 퇴근하는 B씨를 차에 태워 약 28분간 감금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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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분간 감금, 머리채 잡고 목 조르기도..징역 1년 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절하자 감금·폭행하고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22·여) 회사 근처에서 퇴근하는 B씨를 차에 태워 약 28분간 감금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도움을 요청하면서 맨발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금세 붙잡혔고, “네 부모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면 그만이다”라는 협박까지 들었다.

결국 A씨는 상황을 지켜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와 이별한 뒤로 계속해서 B씨에게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등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B씨와 출퇴근을 함께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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