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천만원 시세차익 '부동산 투기' 전 양구군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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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창범 전 양구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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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창범 전 양구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 8천만원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당시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을 1억 6천4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전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전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전씨가 땅을 매입한 이후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2∼3배가량 올랐다.
지난 3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달 13일 구속, 같은 달 21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 사이 전씨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를 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검찰은 전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춘천지검은 "강원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는 부패범죄를 엄단하고, 그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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