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렌터카 운전자 법적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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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7일 렌터카나 리스차량의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시 운전자에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외국인은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출국하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법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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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7일 렌터카나 리스차량의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시 운전자에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시설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제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외국인은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출국하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법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출국한 외국인의 미납 과태료는 22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법의 형평성은 일반 자동차와 렌터카, 리스차량을 구분해선 안 된다"며 "해외에서는 렌터카 대여 시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법규위반 시 범칙금을 제외하고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소유자는 차량의 관리책임이 있어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합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규위반 행위 제재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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