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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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천연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9일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에서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기공식을 연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제주를 '음식물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순환형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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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억원 투입 2024년 1월 가동
제주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천연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9일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에서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기공식을 연다.
이 시설은 총 사업비 1,069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1,894㎡ 규모로 건립된다. 1일 처리 용량은 340톤이며, △반입 및 전 처리시설 △혐기성 소화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악취 탈취 설비 등의 시설도 갖춘다. 완공은 2023년이며, 2024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도는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시설 내 전력과 연료로 생산·공급할 수 있어, 연간 20억 원 상당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앞서 2016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색달마을회의 설치 동의에 따라 색달동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201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로 발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입찰에서 탈락한 한 3순위 업체가 1순위와 2순위 업체 모두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의 절성토 기준(3m 이하)’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낙찰자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해 9월 9일 제주법원이 해당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도는 다시 사업을 재추진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제주를 ‘음식물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순환형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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