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간판 내린다..업주, 시에 '폐점 예고'

이상휼 기자 2021. 6. 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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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체험방'이 영업을 강행한다는 소식에 7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중심상가 7층에 위치한 체험방을 직접 찾아가봤다.

로데오거리 중심부에서 올려다보면 버젓이 '리얼돌 체험방24'라는 간판이 보였다.

상가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 '층별안내판'에서도 7층 '리얼돌 체험방 24'라는 안내문구를 볼 수 있었다.

리얼돌 체험방은 유사 성행위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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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등 압박..8일 소방점검도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간판 © 뉴스1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리얼돌 체험방'이 영업을 강행한다는 소식에 7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중심상가 7층에 위치한 체험방을 직접 찾아가봤다.

로데오거리 중심부에서 올려다보면 버젓이 '리얼돌 체험방24'라는 간판이 보였다. 상가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 '층별안내판'에서도 7층 '리얼돌 체험방 24'라는 안내문구를 볼 수 있었다.

이 일대는 청소년과 아이들, 가족 단위 시민들로 항상 붐비는 상가밀집지역이다. 주변에는 키즈카페, 학원 등이 즐비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모습을 드러낸 '리얼돌 체험방'의 출입문은 닫혀 있었고 옆에는 속옷만 입은 성인여성 모습의 사진들이 벽면에 크게 붙어 있었다.

출입문 양편에는 '성인용품 판매', '리얼돌 주문판매'라고 적혔다.

출입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영업 안합니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주변 상인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 상인은 "영업을 강행할 경우 주변 상인들과 함께 명도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출입문 © 뉴스1

리얼돌 체험방은 유사 성행위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성인용품판매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허가 대신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성매매방지특별법 미적용 업종이다.

성인용품점의 경우 학교 반경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영업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상에서의 영업은 자유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5조에는 청소년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 광고물이다. 오는 10일까지 간판을 내리라고 통보한 상태"라며 "소방당국은 8일자로 소방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리얼돌 체험관 사업자가 '영업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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