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군검찰, 공군검찰도 수사.."55일간 가해자 조사 안해"

연합TV2 2021. 6. 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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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군 측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국방부가 오늘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이건 공군 참모총장뿐만 아니라 군 수뇌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2> 먼저 공군 군사경찰의 처리 방식부터 짚어보자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게 지난 3월 5일인데, 이후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불러 조사를 마친 군사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에 송치한 게 4월 7일입니다. 한 달이 넘게 걸렸는데,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질문 2-1> 심지어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 검찰 역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게 54일 만인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그런데 지난 4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수색한 대상에선 공군 검찰이 제외됐습니다. 통상 형사사건 수사 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공군 검찰이 제외된 건 의외인데요?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질문 4> 공군이 피해자 신고를 한 직후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는데 해당 국선변호사도 직접 면담을 단 한 차례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직무유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양성평등센터마저 해당 피해 사실을 단순히 집계 형식으로만, 그것도 인지한 지 한 달 후에나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6> 이 모 중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자 군내 또 다른 성추행 폭로도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도 성추행 피해 사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질문 7> 분명히 2년 전에도 군내에 성폭행 사건 대응 매뉴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로 군 사법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 형법에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간음'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맹점으로 꼽혀요?

<질문 8>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번엔 제대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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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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