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문 뒤 결국 쓰러진 女중사 어머니.."모두 아팠다"

박지혜 2021. 6. 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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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고(故) 이 모 중사의 부모가 추모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 후에도 슬픔을 가누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현충일이었던 전날 문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이 모 중사의 추모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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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고(故) 이 모 중사의 부모가 추모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 후에도 슬픔을 가누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날 추모소를 찾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문 대통령께서)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시하셨고,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사의 어머니는)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유가족의 현재 상태에 대해 “부모님의 마음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어제도 사실 대통령 면담 이후에 어머님이 또 쓰러지셨다. 지금 여러 차례 쓰러지시는 걸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전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 중사의 추모소를 찾은 문 대통령의 모습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현충일이었던 전날 문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이 모 중사의 추모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

탁 비서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행사가 끝난 뒤 대통령은 이 모 중사의 추모 공간으로 향했다. 국화 한 송이를 놓고 대통령은 한참 머뭇 거렸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오시면 하실 말씀이 있다던 이 모 중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울기만 했다. 하소연도 없이 내내 한마디도 못 한 채 울기만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 아팠다”고 했다.

이어 “돌아서 나오는 길 대통령은 한참 차 앞에 서 계셨고 나는 대통령의 어깨가, 그 무너진 걸음걸이가 또 아팠다”고 덧붙였다.

탁 비서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엄중하고, 시급하고, 절체절명인 일’들이 보고된다. 재임 마지막 날까지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서 대통령의 어깨는 내려앉고 걸음은 무너져간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황망한 현장에서 유족들과 함께 더욱 주저 앉는다”고 털어놨다.

탁 비서관은 “임기 중 마지막 현충일인 오늘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셨다. 고인의 절망, 유가족의 슬픔, 오랜 폐습을 마주한 대통령의 모습이 무겁다”며 글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이 중사의 부모님을 만나 “얼마나 애통하시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또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병역문화 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와 함께 장교와 부사관, 사병이 역할로 구분되지 않고 신분으로 인식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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