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는다

성초롱 2021. 6. 7.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자동차 등록증 없이도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는 자동차 등록증 없이도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올해 10월 14일 시행되는 새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자동차 검사 때 등록증 제시 의무를 삭제해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기·튜닝·임시·수리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챙기지 않아도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가 가능하다.

또 검사 적합 여부나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안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을 규정하고, 자동차나 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나 부품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