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권고에도 지자체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방치 드러나

2021. 6. 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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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 4개, 226개 기초지자체 중 63개 일부 이행 혹은 미이행 -   □ 많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및 주민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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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에도 지자체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방치 드러나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 4개,

226개 기초지자체 중 63개 일부 이행 혹은 미이행 -
 

□ 많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및 주민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3년 10월 권고한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개 지자체가 야외 운동시설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야외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3개 지자체가 이행을 완료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이행,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미이행 중으로 확인됐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163개만 이행을 완료했으며 7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56개는 아직 이행실적이 없었다.

 

   반면, 전라북도 김제시처럼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 2014년부터 관련 규칙을 제정해 운영 중인 곳도 확인되었다.

 

□ 주민 복지 명목으로 각 지자체의 야외 운동시설 설치가 급증하는 반면 정작 이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로 안전사고 등 피해가 늘어났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10월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인 관리근거·기준의 마련과 시행, ▴야외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운동시설 설치 시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야외 운동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조속한 제도개선 이행을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개선 이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이행사례를 안내해 관련 조례나 지침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점검 결과, 주민들의 안전한 운동시설 이용과 예산으로 설치한 운동시설의 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과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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