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산 거제2 주택재개발구역 초교 신설 집단민원 해결 위한 조정 착수회의 개최

2021. 6. 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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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대표, 부산시·부산시교육청·연제구 등 관계기관 참석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부산광역시 거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 요구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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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산 거제2 주택재개발구역 초교

신설 집단민원 해결 위한 조정 착수회의 개최

- 신청인 대표, 부산시·부산시교육청·연제구 등 관계기관 참석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부산광역시 거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 요구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부산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레이카운티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연제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부산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는 사업 초기인 2005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에는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2007년 변경 고시되면서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1만 3천㎡ 체육공원을 신설토록 사업내용이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학령인구의 감소가 예상돼 학교신설보다는 인근 2개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의 입장 때문이다.

 

□ 이에 레이카운티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1,098명은 재개발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물량 4,470세대뿐만 아니라 인근에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도 482세대가 예정돼 있는 등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데 2007년 기준으로 산정된 학생 수를 근거로 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22일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해 주민들의 주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입장 등 양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자녀 수 전수 조사결과 및 2007년 당시와 달리진 현재 예상 학생 수 등 기초조사를 거친 후 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번 착수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원만한 조정안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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