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공짜 네팔 여행까지..4천만 원 챙긴 경찰관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1. 6. 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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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B씨와 C씨 등 2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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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중부서 소속 경위 A씨 구속기소
뇌물수수.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B씨와 C씨 등 2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인천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9월에도 B씨 회사의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B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00만 원과 37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C씨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며 A씨에게 2천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와 C씨로부터 받아 챙긴 금품은 모두 397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달 17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중부서는 A씨가 체포된 다음 날 그를 직위 해제했으며 향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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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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