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비용' 구직자에게 부담 안 돼 "제도개선 착수

2021. 6. 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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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공공기관 85% 채용절차법 무시하고 3만~5만원 상당 신체검사비용 구직자에게 부담 - 권익위·건보공단 공동 7일부터 '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국민의견 수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채용과정에 불합리한 신체검사서 제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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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비용’

구직자에게 부담 안 돼 ”제도개선 착수

- 행정·공공기관 85% 채용절차법 무시하고 3만~5만원 상당 신체검사비용 구직자에게 부담 - 권익위·건보공단 공동 7일부터 '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국민의견 수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채용과정에 불합리한 신체검사서 제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나,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 일반국민이 취업을 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질병을 이유로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등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돼 2005년 폐지됐다.

 

   그러나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란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검사를 요구하며 그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 현재 법령으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이다. 특히 201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공무원 채용 때는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해당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국가 및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89개 기관 중 85%인 246개 기관이 구직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3~5개월의 기간제 교원을 뽑을 때도 매번 구직자 비용으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 취직하기 위해 구직자들은 채용 전 3만~5만 원의 비용을 들여 병원 등에서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전 국민이 2년마다 검사를 받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항목이 비슷하여 활용할 경우,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7일부터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채용예정자에게 신체검사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공부문부터 개선을 추진하여 민간영역에서도 국민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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