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측 고소 예고하자 반성 메일 500여통 쏟아졌다
7일 A씨의 법률대리인인 정병원(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에 따르면 로펌 측이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이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이 460여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변호인 개인 메일과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접수된 것까지 더하면 총 500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4일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유튜버, 블로거 등을 오는 7일부터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병원 변호사는 "그동안 수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호응하는 사람이 일부에 불과했다. A씨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다만, 선처를 바라는 경우 해당 게시물과 댓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법무법인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 의대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한진사)'의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지난 5일 유튜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손씨의 사망에 대한 수사보고 과정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서초) 관련 그간 수사 진행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서에 목격자의 진술과 현저히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발표해 국민을 기만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및 서울경찰청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직권남용, 직무유기와 함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고소 이유에 대해 "경찰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대대적 탐문조사를 했음에도 발견되지 않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등장했는데 습득 경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미화원은 지난달 30일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며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환경미화원은 휴대전화를 5월 중순쯤 주워 사물함에 넣어 보관했고, 이후 병가를 쓰면서 자연스레 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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