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與 군사법원법 개정은 '국면전환용'..국정조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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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고(故) 이모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군내 성범죄 사건 처리를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군사법원법 개정' 주장은 군 사법체계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법의 미비'사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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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고(故) 이모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군내 성범죄 사건 처리를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군사법원법 개정' 주장은 군 사법체계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법의 미비'사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 7일 민홍철 의원이 '군사법원법 즉각 개정'을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5일 군사법원법 입법 공청회를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안질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모 중사 사건을 비롯한 군내 성범죄 사건 실상과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국방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각종 군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대책과 매뉴얼을 만들었다. 하지만 매뉴얼은 이모 중사 사건에서 '유명무실'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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