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집 살림' 청주시 '한 집 살림' 위해 문화제조창 임시청사 활용 검토

강준식 기자 2021. 6. 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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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 살림'을 넘어 '네 집 살림'을 하던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착공과 함께 임시청사에서 살림을 합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청사 착공 이전 단계별 시공·일괄 시공·착공 시 임시청사 운영 등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착공 시 문화제조창을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착공 시기와 공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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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많아 업무효율 가장 높아
청주시청사 조감도(청주시 제공) ©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두 집 살림'을 넘어 '네 집 살림'을 하던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착공과 함께 임시청사에서 살림을 합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청사 착공 이전 단계별 시공·일괄 시공·착공 시 임시청사 운영 등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단 1차례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옛 청원군과 통합하면서 늘어난 공무원의 수를 청주시청사가 감당하기 어려웠다.

당시 시는 시청사 인근 민간건물 5개를 임대해 별관으로 활용했다.

이후 상당구 남일면에 상당구청 신청사가 문을 열면서 2018년 4월 민간건물에 있던 12개과를 제2청사(옛 상당구청·상당구 북문로1가 171-3)와 별관1(우민타워)로 각각 옮겼다.

제2청사와 별관이 본청사 인근에 있지만, 도보 이동 등 민원인들의 불편은 끊이지 않았다.

실무과의 과장들마저 외부 청사에 상주해 신속한 보고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 상반기 착공, 2025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현 시청사 일대를 포함해 2만8000여㎡ 터에 건축면적은 1만2000여㎡에 달한다. 들어가는 사업비만 2312억원이다.

문제는 신청사가 착공하고 난 뒤다.

준공 시기가 앞당겨지는 일괄시공을 진행할 시 임시청사를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청주시 소유 건물 중 많은 공실이 있는 내덕동 문화제조창이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제조창을 임시청사로 활용할 시 제2청사와 별관에 있던 일부 실무과도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효율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 주차장 부지도 넓어 민원인들의 불편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괄공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청주병원이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

시는 건축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이 이전하지 않자 지난 2월 명도소송을 내고 강제 이전 절차를 준비 중이다.

청주병원이 예정된 착공 시기 전까지 이전한다면 시는 일괄시공에 착수할 수 있다.

2안으로는 단계별 시공이다. 본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많은 공간의 임시청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본청사 주차문제·분진 등 민원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공사 기간도 일괄시공 30개월에서 55개월로 늘어난다.

시는 이외에도 신청사 착공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착공 시 문화제조창을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착공 시기와 공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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