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관광진흥 관련 등 4개 조례 '한 번에' 개정..지원 대상 확대

윤원진 기자 2021. 6.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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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자치법규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음성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

군은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더 많은 대상이 포함될 수 있게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은 2019년부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데, 음성군처럼 포괄적으로 한 번에 개정한 사례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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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여행사·건설사·중소기업 등 혜택
7일 충북 음성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자치법규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음성군청.(뉴스1 DB)2021.6.7/© 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자치법규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음성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은 우선 허용·사후 규제 입법 방식을 적용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게 하는 유연화 정책이다.

군은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더 많은 대상이 포함될 수 있게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중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여행사에서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단체로 확대했다.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도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넓혔다.

'음성군 주차장 조례'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 범위를,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확대 개정했다.

지역건설산업은 기존에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건설용역업체였는데, 개정된 내용은 건설업, 건설용역업, 다른 법령에 의해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등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은 2019년부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데, 음성군처럼 포괄적으로 한 번에 개정한 사례는 많지 않다.

군은 앞으로도 자치법규가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면 전체 조례를 검토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주민 중심의 입법과 규제 완화로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정비하고,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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