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 지시..'뒷북대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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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병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병영 문화 개선 대책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토록 지시했다"며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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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병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병영 문화 개선 대책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토록 지시했다"며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박 대변인이 말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입법 제안해 법사위에 상정된 안으로,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며, 국방부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해 중앙지역 군사법원과 제 1~4 지역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쟁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워낙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까지 정리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장교와 부사관, 사병은 역할로 구분해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모 중사가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군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했고, 공군본부가 국방부로 늑장 보고한 것 등 군의 폐쇄적 문화의 근본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사우약방문'식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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