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육부 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부당..소송할 것"

장지훈 기자 2021. 6. 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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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교육부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련 연구원 11명을 지침을 어기고 연구원이 아닌 개별 학과로 소속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연구비 환수와 향후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제재를 받은 것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세대 국학연구원·언어정보연구원 교원 11명의 소속을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것은 지침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2개 연구원에 지급된 연구비 8억8486만여원을 환수하고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1년간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제재 방안을 확정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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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11명 개별학과로 소속 변경.."운영규칙 위반"
연대 "묵시적 승인 이해" vs 교육부 "인정 어려워"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연세대가 교육부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련 연구원 11명을 지침을 어기고 연구원이 아닌 개별 학과로 소속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연구비 환수와 향후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제재를 받은 것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연세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제재 처분이 부당함을 밝히고자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교육부는 연세대 2개 연구원의 협약 위반 관련 제재로 연세대 소속 모든 연구소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처분했다"며 "이 사건과 무관한 연구소와 연구원의 생계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 측 과오를 인정하더라도 처분 규모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세대 국학연구원·언어정보연구원 교원 11명의 소속을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것은 지침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2개 연구원에 지급된 연구비 8억8486만여원을 환수하고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1년간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제재 방안을 확정해 안내했다.

제재 처분 이튿날인 지난달 28일에는천문우주학과·화학과·의대 미생물교실 등 연세대 소속 연구소 가운데 3곳이 6월1일부터 수행하기로 예비 선정됐던 3개 과제에 대해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선정 취소된 3개 과제 연구비는 합계 162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가 75억원에 달했다.

교육부 제재는 연세대가 HK+ 지원사업에 참여한 연구소 2곳의 연구원 11명을 연구소가 아닌 개별 학과로 소속을 옮긴 것이 발단이 됐다.

교육부 '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에는 '대학교의 장은 HK연구교수를 HK+ 연구소 소속으로 임용해 연구소에 상근하며 HK+ 사업 수행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다만 연세대 측은 "사업 계획서와 심사 과정에서 HK 교수가 연구원 및 대학·대학원에 겸직으로 소속될 것임을 명시하고 설명했으며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알면서도 별도 시정 요구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며 "연세대는 협약 체결 시 이를 겸직에 대한 연구재단의 묵시적 승인으로 이해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해 학교 측은 이를 적극 수용, 지난 3월 HK 교원들을 다시 (해당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복직시켰으나 교육부는 제재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세대에 따르면 이번 제재 조치로 향후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연구소는 207개다. 이 가운데 17곳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거나 예비 선정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연세대는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1년간 선정이 제외되면 지금까지 해당 사업 지원을 받아 채용했던 연구원들과의 고용계약을 모두 종료해야 한다"며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채용된 연구원들은 현재 242명으로 추산되며 고용 계약 종료 시 선량한 연구원들 다수에게 생계유지 곤란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최대 10년에 이르는 중장기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기간인 향후 최대 10년까지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연세대에 대한 제재 처분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처분은 내려졌고 학교 측이 주장하는 (교원 소속 변경 관련) 불가피성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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