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日기업 16곳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최현주 2021. 6. 7. 14:48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각하 판결이 나오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5월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선고까지 나온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당초 원고들은 17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개 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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