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옆집 위협하던 40대, 출동 경찰도 폭행

정진욱 기자 2021. 6. 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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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이웃 주민들을 협박한 A씨(40대)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거주중인 A씨는 6일 오후 1시쯤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옆집 B씨(20대)의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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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이웃 주민들을 협박한 A씨(40대)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거주중인 A씨는 6일 오후 1시쯤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옆집 B씨(20대)의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옆집 소음이 심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이 확인돼 귀가 조치 했다"며 "조만간 경찰서로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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