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 친구 차에 감금 20대에 실형 선고

김도현 2021. 6. 7.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후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차량에 감금해 상해를 입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감금치상,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대전시 유성구 갑천 근처에 차량을 세운 채 전 여자 친구인 B(22)씨를 목을 조르고 욕설과 협박 등을 하며 감금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도움 받지 못 했으면 더 큰 위험 초래, 처벌 원하는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헤어진 후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차량에 감금해 상해를 입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감금치상,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대전시 유성구 갑천 근처에 차량을 세운 채 전 여자 친구인 B(22)씨를 목을 조르고 욕설과 협박 등을 하며 감금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잠시 정신을 잃었고 B씨가 정신 차리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시 목을 졸랐다.

당시 A씨는 행인을 발견하고 맨발로 도움을 요청하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28분가량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A씨와 헤어진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A씨가 보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로부터 시달려 A씨 차를 타고 회사를 출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해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가 행인, 112신고 등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사건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지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