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그냥 넘어갈 수 없다..민간 참여해 병영문화 개선"(종합)

김범현 2021. 6. 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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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잇단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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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계급, 신분처럼 인식되는 데서 문제 발생"
국회 계류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요청
문대통령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송구하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잇단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병영문화의 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번 일이 개별 사건이 아닌 잘못된 병영문화에서 비롯됐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장교는 장교의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병사는 병사의 역할이 있으므로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 계급에 따른 역할은 분명히 하되, 여기서 비롯된 왜곡된 병영문화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쏟아지는 '軍 부조리 폭로'…병영 문화 바뀔까 (CG) [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장교의 식판을 병사가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았느냐"며 "장교와 병사의 역할이 신분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은 머지않은 시점에 민간이 참여하는 관련 기구를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오늘은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표명만 있었을 뿐 기구 책임자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즉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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