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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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집합금지·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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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참여연대·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집합금지·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 '피해 지원' 방식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는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라고 주장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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