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부터 월 5만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참여 시·군 대상

권상은 기자 2021. 6. 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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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7일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이르면 10월부터 동참 의사를 밝힌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원씩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시책인 ‘기본 시리즈'의 하나이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농민기본소득 시행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을 지급하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필요한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작년 12월 여주·이천·안성·양평·포천·연천 등 6곳은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일부 시·군은 시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행 시·군이 확정되면 7~8월 지급 신청을 받은 뒤 마을·읍면동·시군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이르면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이미 올해 예산에 확보해두고 있는 도비 176억원(시·군비 포함 352억원)은 10∼12월 3개월간 15만원, 23만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안 국장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과 별개로 1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지역의 모든 실거주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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