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직원 채용 관여 혐의, 남양주시장 기소
조철오 기자 2021. 6. 7. 14:27
의정부지검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개 모집에 지원하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실장을 공개 모집하는데도 조 시장이 A씨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줘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남양주시 직원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A씨가 선발되도록 조 시장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에 사건은 의정부지법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 배당됐다.
조 시장은 업무방해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조 시장은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했다.
조 시장 측은 “한 언론의 의혹 보도 이후 경기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된 사건이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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