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日 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손형안 기자 2021. 6. 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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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것과는 상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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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 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것과는 상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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