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들 분노..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

이완 2021. 6. 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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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해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를 지시하고,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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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아무개 공군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해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를 지시하고,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다만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 등은 기존에 이미 나온 대책과 비슷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성폭력 등 인권 문제 해결을 군 내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장교는 장교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 역할, 역할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어떤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교의 식판을 병사가 처리했다는 최근 보도가 있지 않았나. 사사로운 부분까지 병사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대 내 잘못된 폐단을 광범위하게 개선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주된 뼈대로 한다. 박 대변인은 “군 사법의 독립성와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정의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는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에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병영문화 개선과제가 70개 넘게 나왔다. 그런데도 군에서 성폭력 사건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제도가 지휘관의 재량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으면 된다”며 “사법제도 개선은 대충 지나가고 결국 병영문화를 바꾸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면 변하는 건 없다”고 했다.

한편, 유족 변호를 맡은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부터 시작해서 1년여에 걸쳐서 여러번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숨진 이 중사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공군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법무관을 이 중사의 국선변호사로 지정했으나, 이 중사가 숨질 때까지 단 한 차례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들은 이날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고소했다.

군 검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은 사건 은폐·무마 등을 시도한 노아무개 준위와 노아무개 상사, 또 피해자가 차 안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운전석에 있었던 부사관 등이다.

♣️H6s이완 길윤형 김미나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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