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월세 납부'.. 신한카드, '직방'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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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직방'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계좌 잔고가 부족해도 신용카드로 먼저 월세를 납부 한 후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결제 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31일까지 직방 앱에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새로 신청한 이용자 전원에게 3개월 동안 이용 수수료 1%를 돌려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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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직방'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계좌 잔고가 부족해도 신용카드로 먼저 월세를 납부 한 후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결제 할 수 있다. 임대인은 연체 걱정없이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31일까지 직방 앱에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새로 신청한 이용자 전원에게 3개월 동안 이용 수수료 1%를 돌려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신규 약정 이용자 가운데 5명을 뽑아 한달치 월세 전액을 지원하는 이벤트도 지원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전에 운영했던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마이월세’가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며 “전통적인 로테크(Low-Tech) 산업인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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