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0월부터 월 5만원씩 지급
[경향신문]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의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을 지급하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경기도는 이달까지 조례 제정 등 준비를 완료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이천·안성·양평·포천·연천 등 6곳이다. 지급 대상 시·군이 확정되면 7~8월 지급 신청을 받은뒤 마을·읍면동과 시·군 농민기본소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이르면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올해 확보한 도비 176억원(시·군비 포함 총사업비 352억원)은 10∼12월 3개월간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23만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안동관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만 24세 대상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 1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안에 농촌기본소득(실거주자에게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안 검토) 사회 실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중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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