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자 옷벗기고 바지내렸는데..30대 남성 '무죄' 왜

김경림 기자 2021. 6. 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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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차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 길거리에서 여성의 속옷을 벗긴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공인중개소 앞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나체 상태인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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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에 키 두고와 성관계 못했다" 항변
재판부 "음란한 행위 했다는 증거없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새벽에 차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 길거리에서 여성의 속옷을 벗긴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공인중개소 앞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나체 상태인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B씨는 하의와 속옷을 벗은 상태였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산책을 하던 중 차에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으나,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B씨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지만 나는 옷을 벗지 않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 씨만 옷을 벗고 있고 A 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임의동행 보고에는 B 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A 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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