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교·병사 신분처럼 인식돼..병영문화개선기구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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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 여중사 성폭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천 참모 회의에서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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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 여중사 성폭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사건이 군 계급이 역할이 아닌 ‘신분’으로 인식되는 데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천 참모 회의에서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충일 추념사에서 여중사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며 언급한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서도 이날 회의에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으며 병사는 병사의 역할이 있어 ‘역할로 구분’해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경찰, 검찰 등 군 사법 시스템의 폐쇄적 운용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 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당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폐쇄적 군대문화와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법·제도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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