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9km 음주·졸음 사고.. 운전자 징역 4년은 부당" 검찰 항소
만취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벤츠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사건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었다.
인천지법 형사 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돼”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냈고, 법원 직원 도움을 받아 법정을 나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사로 일해오던 B씨는 코로나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하러 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몰던 마티즈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B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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