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6년

김주영 기자 2021. 6.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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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폭행 일러스트. /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새벽 부산 북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60대)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부터 식사문제로 아버지 B씨와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였다. 평소 고혈압 약 등을 복용하던 아버지에게 A씨가 식사를 권유했으나 아버지가 거부하자 흥분한 A씨는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B씨는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B씨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3시간쯤 뒤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A씨 누나 신고로 119 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몸싸움은 벌어졌지만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복부를 두드렸을 뿐 심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 소견 등을 근거로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사건 당일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신고한 적이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경찰에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점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다만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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