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이물질 넣은 혐의'..유치원 교사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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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를 받는 40대 유치원 교사 A(여)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한 번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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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요구한 지 4개월 만에 구속영장 재신청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경찰이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이번에 기존 두 혐의와 함께 재물손괴죄를 추가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을 때 적용된다. 이를 어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행위에 드러나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동일 행위에 대해 이 죄명을 적용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급식과 동료들의 커피를 재물로 보고 이를 손괴한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한 번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은 지난 1년간 유치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액체 구매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유치원생들의 학부모들은 A씨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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