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이희동)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정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8월9일 인천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ㄱ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이희동)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정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ㄱ씨와 ㄴ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16년 8월9일 인천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ㄱ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9월에도 ㄱ씨 회사의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ㄱ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인 ㄴ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ㄴ씨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며 정씨에게 20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중부서는 정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리얼미터] 이준석 효과?…국민의힘 호남서도 지지율 상승
- 경찰 “해킹으로 훔친 45억 어치 이더리움, 해외 거래소서 환수”
- 지뢰 찾는 ‘용감한 쥐’ 마가와, 은퇴한다
- 공군 양성평등센터도 ‘이 중사 피해 호소’ 한달간 뭉갰다
- 미, 도조 히데키 등 일본 A급 전범 유골 바다에 뿌렸다
- LH 인력 2000명 줄인다…택지조사권한 국토부 이관
- 테슬라용은 중국이 싹쓸이?...전기차 배터리 4파전 불 붙는다
- 대법 “양육권 가진 외할아버지, 사위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
- 필리핀의 20살 유카 사소, US여자오픈 제패
- 기후위기, 영조 때부터 내려온 ‘인삼재배 방식’까지 바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