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구속기소

이정하 2021. 6. 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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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이희동)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정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8월9일 인천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ㄱ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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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이희동)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정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ㄱ씨와 ㄴ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16년 8월9일 인천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ㄱ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9월에도 ㄱ씨 회사의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ㄱ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인 ㄴ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ㄴ씨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며 정씨에게 20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중부서는 정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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