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 그냥 못 넘겨..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를 주문하면서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 일탈과 범죄 차원을 넘어 폐쇄적이고 낡은 군대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으로, 차제에 부조리한 병영문화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번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조치를 지시한 이후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으므로 그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모 부대에서 간부들이 따로 식탁을 사용하면서 식판·쓰레기 등의 정리를 취사병에게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은 조만간 민간이 참여하는 관련 기구를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 보장하기 위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 부분도 있지만 워낙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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