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일반 산단 주변 주민 건강검진 지원 조례안' 심의

이상현 2021. 6. 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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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7일 열리는 제222회 1차 정례회에서 윤정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기존 조례안은 산업단지개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개정안에는 일반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일반 산단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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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록 울산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는 7일 열리는 제222회 1차 정례회에서 윤정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기존 조례안은 산업단지개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개정안에는 일반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울산에는 2개 국가산업단지와 13개 일반산업단지, 4개 농공단지가 있다.

국가산단의 경우 국가사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국가산단 주변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처도 필요해 보인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일반 산단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 건강검진을 포함한 건강증진,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 환경오염 측정 및 정화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등의 사업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원전이나 댐 주변 주민에 대해선 지원이 이뤄지지만, 유해물질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일반산단 주변 주민에 대해선 아무런 지원이 없다"며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이번 조례가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일반산단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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