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충동 느껴서" 女화장실 들어간 30대..구속영장은 기각

김명일 2021. 6.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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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시도하려던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A씨의 불법촬영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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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없다"
성폭력 등 시도 정황은 없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제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A씨가 여자 화장실 안팎을 서성이자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이 여성뿐 아니라 또 다른 여성 1명에게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시도하려던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A씨의 불법촬영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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