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카콜라, 동성 파트너도 배우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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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코카콜라가 모든 계열사에서 직원의 동성(同性) 파트너도 배우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코카콜라는 복리후생 및 취업 규칙에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고, 이는 본사 및 5개 계열사(보틀링 업체)에 모두 적용된다.
일본코카콜라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파트너 인증서 또는 동거 사실이 나타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면 동성 파트너에게도 배우자와 똑같이 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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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일본코카콜라가 모든 계열사에서 직원의 동성(同性) 파트너도 배우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코카콜라는 복리후생 및 취업 규칙에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고, 이는 본사 및 5개 계열사(보틀링 업체)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동성 파트너가 있는 직원도 파트너와 관련한 결혼휴가, 육아휴직, 경조금, 간병 휴가 등을 똑같이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안내문은 '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외에도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의 정의에 추가했다.
다만, 동성 파트너는 법적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단이 필요하다. 일본코카콜라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파트너 인증서 또는 동거 사실이 나타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면 동성 파트너에게도 배우자와 똑같이 혜택을 줄 예정이다.
약 2만명이 근무하고 있는 일본코카콜라는 다양한 인재가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활약함으로써 혁신을 창조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며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앞서 라쿠텐, 소프트뱅크 등이 2016년 배우자에 동성 파트너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내 규정을 바꾸는 등 IT(정보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성 소수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생겨났지만 이 흐름에 동참한 기업은 아직 많지 않다.
일본코카콜라의 움직임이 앞으로 기업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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