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조직개편안 8월 확정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이소은 기자 2021. 6. 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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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조직개편 최종안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제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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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노형욱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2차장.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인력도 20% 이상 감축한다. 2021.6.7/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조직개편 최종안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제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에서는 3가지 대안이 언급됐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우계로 수평분리하는 안 △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 등이다.

노 장관은 "경영혁신, 통제장치 마련, 조직의 슬림화 등에 대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으나 조직 개편 모양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다"며 "LH 업무가 주거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LH가 담당했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된다. 공공주택추진단 내에 20여명으로 구성된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2·4 대책에서 계획된 물량까지는 LH가 조사한 후보군에서 선정하고 이후 신규 계획 물량부터는 국토부에서 입지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LH 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쯤 확정되나.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조직개편안 관련 당정 간 의견은 어떤가.
▶경영혁신, 통제장치 마련, 조직의 슬림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조직 개편 모양에 대해 모·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다.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주거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청회, 정치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보강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교차보전에 따른 자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연간 1조7000억원 적자인 주거복지사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주택 부분과 주거복지 부분을 나누는 수직 분리구조에서는 교차보전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대선 국면이어서 다음 정부로 개혁안이 넘어가는 것 아닌가.
▶신속하게 여러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정기국회에 올려 빨리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LH 조직 개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상당한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택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전담조직은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이관해도 후속절차를 LH가 담당한다면 미공개개발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문제가 된 투기 사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적으로 유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다. 택지로 신규 지정되고 발표가 된다면 후속절차의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는 아니다.

-국토부가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맡으면 미공개개발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나.
▶공무원 조직은 가장 공공성이 큰 조직이기에 내부적으로 강한 통제장치가 있다. 또, 실사용토지만 보유, 재산등록, 실생활과 관련 없는 토지의 신규취득 금지 등 규제가 국토부에도 적용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신고센터 같은 외부적인 별도 감시도 이뤄져 이중삼중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2000명 이상 인원 감축은 어떻게 이뤄지나.
▶1단계 1000명 감축은 우선 전반적인 조직전담 결과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을 모두 합치는 내용이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하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중복 업무는 다른 기관에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차이가 있어 정밀한 진단을 거쳐 연내 1000명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성과급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은 몇년전까지 가능한가.
▶성과급 환수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 결정할 예정이다. 성과금 환수절차는 평가단 및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연도, 환수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다.

-기존 택지기능을 일부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택지공급 기능만 따로 떼내는 계획은 없나.
▶현재 주택공급 부분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인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에서도 택지개발 등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곳이 일부 있어서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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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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